출처: http://wtory.kr/with/169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
인신공격과 욕설을 하며 게시를 하지 말라고
이상한(?)자들이 설치는건 이 게시물이 올라온 뒤로 부터 였읍니다
===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십시요
여러날을 생각하고
검색엔진에서 법문을 뒤진 끝에 나온겁니다
기존내용에 미세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약간 보강 하였읍니다
===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곳에 퍼트려 주십시요
본 게시물을 본다면
안마나, 스포츠 맛사지, 출장안마, 술집 업소의 주인, 사장, 종사자
"손님"까지 "성매매특별법의 단속"을 피할수 있는 내용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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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에 "확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소와 업주는 "성매매특별법"을 피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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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읍니다
우선
"손님"과 아무런 "댓가"없이
"좋아서 성관계"를 하는것은
"처벌"이 불가능 함을 알수 있읍니다
=== 여기에 "법망"을 빠져 나갈수 있는 비상구(?)가 있읍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데 무조건 "성매매업소"로 규정 하는것은
있을수 없기 때문이고
실제 "건전업소"도 있읍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141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4&aid=0000015235
=== 후자에 보십시요...■퇴폐 업소로 오해하기도■ 라는 내용이 있읍니다
문제는 "건전업소"에서도 손님과 눈이 맞아(?)
아무런"댓가"없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면
이건 처벌할 방법이 없읍니다........따라서 "무죄"입니다
=== 이것을 통해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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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소와 업주는(대부분 바지사장)
(B)
일하는 "여자종사자"들 에게 (여종업원 실명을 기재)
(C)
무슨 "스포츠 맛사지"업소나 "안마시술소"와 업주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D)
손님과 "성매매"를 하면 "위법사항"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식을 시켰고..................성매매를 "하지 말것"을 알렸으며
이를 충분히 알아들었다
=== 는 내용이 있는 "확인각서"한장씩을 "자필"로 받아 놓는것이 좋읍니다
"콘돔"도 업소나 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아가씨가 구입을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서는
한명씩 따로 불러.....
손님과 아무런 "댓가없"이 "좋아서"하는 "성관계"는 말릴수 없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로서 업소와 업주는
"성매매"를 권장하거나 암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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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관계"를 하다 걸려도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런 "댓가"없이 "서로 좋아서"했다고 진술하면
=== 업소와 업주는 "법망"을 빠져 나가게 됩니다
후자에 기술 하지만 "성매매"는
법률적 정의로는 "댓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는것이라 합니다
이우 유사한 예가 "애인대행"과의 "성관계"후
단속에 걸렸을때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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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다른 게시물로 알렸지만
애인대행의 단속회피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음을
다음의 언론사 보도 링크를 통해 알수가 있읍니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ut=1&name=/news/life/200703/20070301/73a23011.htm
하단에 "애인대행"의 단속 회피방법에 대한 암시와 설명이 있을겁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00220
에도 있읍니다
'애인대행'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변종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미약해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모(27) 여인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박 모(47)씨를 만났다. 이씨는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대신 박씨와 잠자리를 하고 집안 청소도 해주는 등 애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인 관계를 두 달 이상 지속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함께 잠자던 박씨의 옷을 뒤져 현금 7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와 박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이씨를 절도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애인 대행 비용은 주고받았지만 성관계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애인대행'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새로운 성매매 창구 구실을 하며 급속히 퍼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와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애인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남녀가 계약관계로 위장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변종 성매매를 단속하고 엄벌할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애인대행 사이트가 성매매의 온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또 한곳에서는 현직경찰관의 고백이 있네요
http://www.tvreport.co.kr/ArticleShellView.asp?art_id=200703270022
제작진이 인터뷰한 한 경찰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애인대행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애인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경우, 의뢰인과 대행인 사이에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라고 말입니다....이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아가씨에게 손님과는 아무런 댓가없이 좋아서 하는 거라며
"사전언약"(?)을 받도록 "대화기법"을 개발해 만약 "단속" 되더라도
"돈"은 기본적으로 "마사지, 안마" 비용만 계산하고, 입금후에(중요합니다)
"손님"과는 아무런 "댓가"없이....."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손님과 아가씨가 동일하게 진술하면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는
너무나 "애매"합니다
"손님"은 "성매매특별법"전과기록이 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협조"를 할것입니다
=== 이러면("애매"하면) 법적으로는 자동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이득으로 간주되어 "무혐의나 무죄"가 됩니다
왜 ? 그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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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nXQUBGWify83Y5UpzzLK4D/4u2EUmTPh&qb=ufzBy8DHILy6uLM=
"법"으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3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구성요건 해당성~범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2)위법성~공동사회 질서를 침범하였다고 인정이 되어야하고
(3)책임성~그행위를 비난할수있어야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며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면 형벌을 받지 않고
=== 이 원리를 안다면 "성매매특별법"을 피할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우선 "실패한 법률"인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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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에 따라 "성매매"가 무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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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를 알고 이것만 피하면 "법망"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댓가" 없이 "손님"과 "좋아서" 하는 "성관계"는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읍니다
왜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은 "완전한 실패"로 규정 하겠읍니다.....................그 이유로는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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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의 법이 발효가 되었다고 해서
"성매매"가 사라진것도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었으며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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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집창촌"이라고 불리우는 "특정장소"에 모여
영업을 하였으나 그것이 해괴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위법"으로 규정되자 법망을 피해 "스포츠 맛사지"라는
"유사성행위업소"로 탈바꿈을 하였고
그외 다른방법으로 진화하여 "단속"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기본"보다 훨씬더 "밀착"된 방법과 업소로 우리 생활주변에
정착하게 되었읍니다..........................
=== 따라서 성매매의 "기회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실로 통탄할 결론입니다
셋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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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더떠서
해외로(일본, 미국) 진출한 "성매매 여성"들의 진출로 인해
"국가 이미지"만 "X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 이로 인해 "실패의 입증"은 완전하다 할것입니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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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법률로 인한 결과는 아주 나빴읍니다
앞서 언급한 성매매가 줄어들기는 커녕 진화와 발전을 하여
생활주변으로 밀착해 "성매매"의 가능성은 과거 보다
훨씬 더 높아 졌다는 겁니다
=== 성매매 "전과자"만 양산 했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법률을 제안하고 강행한
여성부와 여성단체가 잘못과 실패를 "인정"한다던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나 행동은 전혀 없어 더 큰 문제라 할것입니다
유사성행위 업소의 업주들 대부분은
"바지사장"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속의 효과"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며....쓸데없는 "전과자의 양산"입니다
차차리 "법망"을 피하방법을
알려주는게 낫다는 생각하에 이 게시물을 게시하는 겁니다
어떤 갑갑한 사람들은
황당한 질문들을 할겁니다.....확실하게 "보장"하냐고 ?
하지만
"소송"이나 "형사공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것입니다
(1)
"판사"도 오판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2)
"검사"도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사표"쓰는 경우는 상당합니다
(3)
"변호사"도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흔해 빠졌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것뿐 이다 .....라고 말입니다
=== 그만큼 상상할수 없는 "변수"가 많은게 재판입니다
물론 !
업소와 업주들은 본 게시물만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보다는
또다른 "법률전문가"에게도 "확인과 조언"을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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