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세대주.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세대주. Show all posts

January 14, 2014

윗집 개간년놈들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 상황도


일단 상황설명 다시하면

그림 보는대로  18층 아파트이고

울집이 17층 오른쪽집

문제의 개간놈년들이 사는 집이 바로 윗집인 18층 이야

내가 돈만 많았어도 지붕에 옥탑방이라도 만들어서 노이로제 걸리게 만들수있는데

윗집새끼들은 내가 돈이없는걸 다행으로 여겨야한다ㅅㅂ



일단 사건 개요에 앞서서 소개를 좀 하면

난 21살이고 키가좀 작어 170에 덩치는 중간정도

윗집 형이 26살이고 좀 범생이같이 생기긴했는데 일단 좀 마른 180정도이고

그집 여동생 개간년은 160정도에 얼굴은 평타치는데  성격은 믹서기 3단으로 갈아마셔도 시원찮음 .

일단 내 스펙으론 그 개간년하고 현피뜨는거 정도야 어렵지않지만 예상치못한 형님의 반격이있을수있으니까 몸안의 흑룡은 참아두고있다.



층간소음때문에 처음 올라갔던때가 1년정도쯤임

ㅈ같은 화공과라 문제풀이 리포트 새벽2시까지 작성하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윗집에서 라디오소리? 비슷하게 남자목소리가 내방전체에 교묘하게 울리는거임

너무 작은소리도아니고 그렇다고해서 너무 큰소리도아닌데

어정쩡하게 사람 잠 다 깨게만드는 ㅈ같은 소리있잖아 하튼 그런소리였는데..

새벽 3시가 다되도록 멈출생각이없는거임

결국엔 개빡쳐서 혼자 파자마 차림으로 계단타고 올라가서 문 두들겼지

별의별 시나리오 머릿속으로 써가면서 어떻게 조져야할지 난감해하고있었음 (층간소음으로 올라가서 따지는것도 처음이었음)

문 두들겨도 반응이 없겔레 벨 누르니까 그제서야 3분 다 지나서 문열더라

쌍년이 존나 띠거운 표정으로 마치 자기는 존나 잘 자고있었는데 니가 날 깨웠다는 호주 초원 캥거루 눈빛으로 날 야려보면서

'뭐예요?' 이말부터 시전하더라. 시나리오 몇개생각했는데 그년 표정하고 말 한마디에 모든게 리셋되버렸음

존나 황당해서 뭔말부터 해야할지모르겠더라

그래서 일단 존댓말쓰면서 니미 시부랄년아 간밤에 니년집에서 나는 소리땜에 내가 잠을 다 설쳤다고 대충 말하니까

그년이 개밥 씹어먹은 표정으로 '저희집 여태 자고있었는데 뭔개솔임 ㅡㅡ?' 라고 하더라?

와 그전에 살던 사람들 하고도 싸워봐서 내공이 쌓인건지 아니면 원래 종특인건지 하튼 첫 싸움부터 만만치가않았어 시발년...

일단 내가 그년보단 어리니까 그래도 존댓말써가면서 ' 분명 소리가 계속 났고 방금전에도 계속 들려서 참다가 올라왔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집 아줌마가 잠옷차림으로 현관으로 와서는 '이밤에 무슨일로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

어디서 저런 딸년이 나왔는지... 아줌마는 그래도 좀 착하셔서 좋게 대화로 싸바싸바하시려는것 같았어

대충 내가 왜 올라온건지 상황설명 해드렸더니 아줌마가 딸년 등싸대기 치면서 '너 아직도 인강듣고있었어?' 이럼

딸년이 '아왜 그거 이번주까지 다 들어야되' 라고 하면서  , 여태 나한테 햇던말 야부리라는거 인증하는데

그와중에도 내얼굴보면서 오만가지 썩창표정 다 지어가면서 '니 따위가 뭔데 ㅡㅡ'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지방으로 들어가버림

아줌마가 존나 죄송하다면서 딸년이 고시준비때문에 인강듣는게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들었다고함.

미친년이 밤늦게 인강을 들을꺼면 이어폰이나 헤드셋끼고 쳐들을것이지 스피커 최대음량 해놓고 영화관마냥 새벽에 그짓거리를 하고있었어 개쌍년..

결국 아줌마의 사과로 대충 마무리 되고 다시 내방들어와서 자려는데

이제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 딱보니까 아줌마랑 딸년이랑 존나 이시간까지 안쳐자고 왜 스피커로 인강들으면서 아랫집 찾아오게 만드냐면서

싸우는 대화였는데 딸년이 끝까지 한마디도 안지고 막판에는 지 방문 닫고 잠궈버리더라.. 생각해보니 이년 지 엄마한테도 존나 패륜짓하더라 ㅡㅡ..

(진짜 이 아파트 방음 안되는건 알고있었지만 조용한 새벽이니까 자세한것도 다 들리더라 -ㅅ-...)


그렇게 1차전은 끝났고 2차전은 몇달전에 일어났는데

그날도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음.

새벽 3시쯤에 몽정꾸고있었는데 어디서 자꾸 쿵쿵 소리가 나는거임

난 첨에 울엄마가 가끔 새벽등산 가셔서 그 소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윗집에서 쿵쿵 걸어다니는 소리였음

근데 평소에도 걷는소리정도는 잘 안나는데 유독 너무 심하게 나는거임

무슨 야구빠따나 지팡이 같은걸로 바닥 치면서 걸어다니는것마냥

집에서 파워워킹을 하는거임...  난 첨에 윗집 딸년이 드뎌 머리에 광우병이 도져서 강시가 되서 지랄하는가보다했지..



결국엔 그날도 잠 다깨서 빡쳐있다가

이어폰끼고 베토벤 교향곡 들으면서 평온하게 자려는데 그게 더 신경쓰임 ㅋㅋㅋ 갑자기 베토벤도 존나 밉상으로 느껴졌어 그땐 ㅋㅋ

결국엔 1시간정도 참다가 새벽 4시가 되서도 쿵쿵거리겔레 빡쳐서 올라갔음

이번에는 그집 형이 문을 열어줬는데

뭔일로 이밤에 찾아왔냐고하더라 (근데 시발 진짜 이집은 죄의식이 없는건지 이밤에 왜 왔는지를 지들이 진정 모름...)

그래도 윗집 형은 예전에 좀 알고지냈던 사이라서 말길이 통했음

대충 상황설명해드리고 존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말해주니까

갑자기 싸가지 여동생 방으로 들어가더니

'야이 시1발년아 너또 니방에서 존나 개지랄떨었냐?' 라는거임

나 현관문앞에 세워두고 남매가 새벽 4시에 방문앞에서 존나 싸우고있는데 ... 내가 그때 든 생각은 ' 시발 ...' 이생각뿐이었음

결국엔 여동생년이 나와서 나 꼬라보면서 '왜 또 왔는데요? ' 라면서 짜증부터 부리더라

그사이에 형님은 '니 알아서 해결해라 ' 라면서 자기방으로 들어가버림...

결국 싸가지 딸년이랑 나랑 현관문앞에 서서 오묘한 신경전을 펼치게됬음

내가먼저 선빵으로 개씨발년아 니년은 전생에 부엉이였냐 왜케 새벽에 잠을 못쳐자서 나까지 괴롭히냐고 대충 이렇게 말했는데

그년이 역시나 한치도 지지않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뭔소리가 났냐면서 내안의 흑룡을 건드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네집에서 난게아니라 자기옆집에서 나는소리라면서 죄를 떠넘기더라?

이년이 좀 머리가 모자란것이... 옆집에는 젊은 부부랑 갓난애기 2명밖에없는데 그집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낼수있는게 거의 불가능함.

내가 이럴때를 대비해서 쿵쿵 소리날때마다 핸드폰 천장에다가 대고 동영상 녹음까지 해뒀었음 ㅋㅋ ㅄ련 ㅋㅋ

내가 그거 보여주면서 개간년아 이 소리가 안들리냐? 너의 저주받은 발걸음 소리가 정녕 들리지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그년 할말없어서 알겠다고 꺼지라더라

이런식으로 2차전도 흐지부지하게 끝났고



3차전은 옆집 할배의 어시스트가 있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편하게 할배라고 불러도 된다고해서 난 그냥 이래 부른다 오해 ㄴㄴ)

그날도 여김없이 존나 피곤한 상태로 12시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선가 딲딲딲딲딲 하는 소리가 자진모리 장단으로 선명하게 들리는거임

내방뿐만 아니라 자고있던 동생하고 부모님도 짜증나서 일어나셔서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고 하기 시작함

내방쪽에서 소리가 커서 내방 침대위로 올라가서 천장에 귀대는 순간

'뙇뙇뙇' 하면서 못 박는소리가남 ,  이때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그거까지 병원비 청구하고싶은 맘도있었는데 참았다.

난 참는것도 많은거보니까 태생이 착한가봄 진짜..

각설하고 ,

결국 마더빠더도 자다가 봉창깨셔서  나한테 윗집가서 좀 조지고 오라하심

파자마에 점퍼하나 걸치고 전장을 향해 나서는데

옆집 할배가 시뻘게진 눈으로 꿈에 6.25날을 회상하셨는지 분노에 찬 눈으로 날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소리 윗집에서 나는 소리혀?' 하시겔레 'ㅇㅇ '해줬더니

대뜸 내손잡으시더니 윗집가자고함.

솔직히 그때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여서 존나 기쁨에찬 얼굴로 윗집에 올라갔음


근데 이 개간년이 3분동안 노크를해도 문을 안열어줌

한 2분 더 지나서야 그집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는데

옆집 할배가 문 열리자마자 '씨방 몇시여?' 라면서 왓더퍽을 시전하심

윗집 아저씨 , 옆집 할배 패기에 짓눌리시고 안그래도 찾아오실줄알았다는 표정으로 갑자기 죄송하다고 연발함

그러자 할배가 존나 쏘아붙이면서 사투리+욕설 연발하면서 한번만더 나를 이곳으로 소환했다간 저승가는길 길동무로 삼을꺼라고 엄포하심.

옆집 할배가 할매한테 바가지 버프를 받고왓는지 확실히 쐐기를 박고갈 모양이었나봄.. 솔직히 존나 고마웠음.


근데 그때 그집 딸년이 지방에서 나오더니 한다는말이

'또 뭐예요' 이말함

옆집 할배가 나 보시면서 저 시건방긴 처자는 누구냐는듯이 묻겔레 천하게 둘도없는 개간년이라고 요약해드렸더니

할배도 머릿속에서 몇가지 시나리오를 짜오셨는지 , 대뜸 대노하셔서 샤우트 시전하시더라.

딸년도 패기에 지려서 좀 가만히 있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들면서

지방에 못박을곳이 있어서 좀 박았는데 어쩌란거냐는듯이 말함

할배랑 나도 지지않고 니는 전생에 부엉이어서 밤잠이 없어서 미친거냐고 하니까

그년이 갑자기 빡쳐서 지방으로 들어가버림

결국 그집 아저씨만 존나 죄송하다 딸년이 좀 미친년이라면서 사정사정해가면서 죄송하다고 하겔레

나랑 할배는 대인배로 등극하고 조용히 전장에서 사려져줬음.



그렇게 3차전은 할배의 어시스트덕에 확실히 쐐기를 꽃는듯했는데



지금 이년이 미친건지 아니면 간땡이가 배밖으로 쳐나온건지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술퍼마시는듯한 소리가 나면서 쳐웃고 떠들고 온 동네방네 다 울려가라 소리지르면서 노는거임

드디어 이년이 4차전을 시작하려나 보다해서 점퍼입고 전장을 향해서 가려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거임..  술퍼마시다가 뒤졌나? 하는 마음에 다시 옷벗고 침대에 누웠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날 낚았던지 이년이 다시 떠들기 시작함

쿵쿵거리는건 기본이고 지 방문 쾅쾅 소리내면서 닫는거랑 무슨  발라드 크게 틀어놓고 지 친구인지 그집 형인지랑 따라부르고

이젠 아주 갈때까지 갔나싶었음..

오늘은 증거를 좀 많이 잡았음

일단 최종목적은 이년을 경찰서까지 끌고가는건데


준비한 증거물이

새벽 3시쯤에 핸드폰으로 녹음한 10분자리 층간소음 소리

그리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서 그집 불켜진거랑 떠들석한소리나는거 동영상으로 녹화한거있음

마지막으로 이년이 발정날때마다 기록해둔 수첩이 있음.

지금은 또 잠잠해졌는데

이년이 아무래도 쿨타임이 10분인듯함... 10분 지나면 다시 광기 도져서 언제 폭주할지모름


하튼 상황이 이런데 이거 확실하게 인실좆할수있는 방법없음?

돈이고 뭐고간에 그냥 이년이 존나 울집이랑 옆집 노부부네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 두번다시좀 안떠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케하면됨? 층간소음 규제가 개병신이라서 신고해도 흐지부지 끝난다는데 확실하게 매듭지어놓으려 하는데 어케함?

3줄요약


  1. 17층에 사는 사람이 18층 윗집 딸년 층간소음땜에 고생함.
  2. 1차~3차전까지 치뤄가면서 올라가서 따짐
  3. 디씨에 도움요청글올림 ㅋㅋ

February 6, 2012

은행권 전세자금 담보대출


전세자금의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가구, 저소득가구,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부도임대주택 퇴거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9호).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의 대출이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 (국토해양부훈령 제761호, 2011. 11. 24. 개정, 12. 1. 시행)].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4호).
  •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은 세대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대출이율
- 연 4.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국토해양부, 2011.10.)].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게는 금리를 0.5%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 장애인·다문화가구에게는 0.5% 금리우대를 합니다.

  • 다문화가구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한 가구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장애인인 가구

-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의 2배인 8%가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2호).

대출금액 및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가구당 최고 8,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3호).
- 원래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 적용 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0조제5항).
- 연대보증 또는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0조제9항).

대출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임차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2.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의 경우)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예정 증빙서류 추가
·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 대출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5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국토해양부, 2009.4.1.)].
※ 2012년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2011. 8. 31. 제정, 2012. 1. 1. 시행)].

  1. 1인 가구 : 553,354원
  2. 2인 가구 : 942,197원
  3. 3인 가구 : 1,218,873원
  4. 4인 가구 : 1,495,550원
  5. 5인 가구 : 1,772,227원
  6. 6인 가구 : 2,048,904원
  7. 7인 가구 : 2,325,580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기한연장 및 재대출 대상자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8. 기한연장 및 재대출 참조).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이어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것
· 다음의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일 것(「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억 1천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7,0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5,000만원 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산식 = 월세 X 50)하여 합산합니다.
※ 3자녀 이상 세대란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다자녀 가구를 말합니다.
·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6개월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및 제6조제3항에 의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③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④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⑤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 제외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중형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②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⑤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 부동산 소유자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은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단,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게는 대출이 허용됩니다.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및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대출대상지역 및 대출대상주택(「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참조)
- 대출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등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의 경우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의 경우(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대출조건(「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4. 대출조건 참조)
-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600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300만원 이내)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3,500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 이내)
  • 기타지역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 최고한도 3,000만원입니다.
·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 부채금액 및 담보종류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의 경우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이율
·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2.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15년 혼합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2006년 10월 19일 이전 대출신청 및 취급분은 2년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방식을 유지하거나 15년 분할방식으로의 재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5. 대출신청시기 참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사람이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합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6. 취급은행 참조).

대출절차(「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7. 대출절차 참조)
- 대출대상자 추천
· 신청서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붙임 1 참조).
① 대출추천신청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②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③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④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⑤ 기타 추가적으로 구임대차계약서(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기타 소득확인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심사 : 시·군·구청장은 대출대상자와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상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취급은행(지점) 및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치 않은 상태에서 대출희망자가 지자체에 대출추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받은 후 대상주택의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대출추천대상자를 확정 통보합니다.
- 대출실행
· 대출대상자는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이 때 필요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붙임 1 참조).
①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문서
②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③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④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⑤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⑥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그 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말합니다.
·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담보 취득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담보의 종류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② 연대보증인(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재산세 납부자로서 채무과다자, 신용관리대상자 또는 취급은행별 여신취급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
③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④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이 있더라도 취급은행의 대출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은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실행 후 매월 대출취급자(재대출 포함) 명세를 해당 추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대출을 해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7호).
※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채무자로 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가정은 무주택인 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다음의 가정을 말합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국토해양부훈령 제722호, 2011. 7. 12. 개정·고시)].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의 자(단,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가정의 선정(「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전세자금 지원대상가정을 추천하고, 전세자금 지원대상가정 추천대장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포함)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알선 조치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지원대상자의 주거실태, 지원의 타당성여부 등을 조사·판단하여 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이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통보합니다.

-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유자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교통사고유자녀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전세자금 지원을 추천하고 관련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퇴소자를 추천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조)
-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합니다.
- 가구당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범위 이내인 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만 20세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지난 경우에는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납부하도록 합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
- 대출한도(「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수도권 : 7,000만원
  • 광역시 : 5,000만원
  • 기타 : 4,000만원

※ 전세보증금이 대출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합니다.
- 대출기간(「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합니다.
·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대출기한 만료전이라도 지원이 중단됩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
- 다만, 지원대상자가 계속해서 전세주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해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11호).


대출이율
- 연 3.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연 1.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2호).

대출금액 및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가구당 최고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3호).
- 원래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 적용 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