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2, 2013

1년 넘은 외상 술값은 안값아도 된다?

출처: http://wtory.kr/with/36620

자기 재산에 관한 권리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서양의 오랜 관습에 따라 입법화된 제도인데요. 소멸시효제도가 존속하는 한 ‘내 권리는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생각은 수정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다음고 같습니다. 

[순이 엄마가 돌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줬다] 
순이엄마가 돌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죠(민법 162조). 

[돌이 엄마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이면 ‘상사 채권’에 해당됩니다. 돌이 엄마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처럼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인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법64조). 

그런데‘상사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사 채권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생활밀착형 채권은 5년보다 짧은 3년 또는 1년짜리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순이 엄마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비와 이자·임금·각종 물건의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163조). 부동산 월세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내기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죠. 

[돌이 아빠가 집 앞 ‘빠’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었다]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 가운데에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아주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으로 먹은 술값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법 164조). 술집 주인이 외상 술값 회수에 너무 여유를 갖게 되면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밖에도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 채권·의복이나 침구 등의 사용료 채권, 연예인의 임금과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등은 1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바가지, 꽃뱀 업소 "역이용" 하는 방법

출처: http://wtory.kr/with/166

"법"적으로 
"무전취식"의 요건은 "사전계획과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범법사실이 성립됩니다 

간단하게 스스로가 아예 사전에 "돈"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음식물을 섭취를 해야만 "무전취식" 입니다 

실질적으로 50만원어치를 마셨는데 주머니에는 10만원만 있어도 "무전취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통장이나 현금지급기에서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애초에 "무전취식"으로 달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기분좋게 마실려고 
업소에 갔는데 "총"을 쏘더라(쉽게 말해 바가지를 씌우기)..... 

역이용 방법은 
***100만원어치일 경우라도***  10만원밖에 못준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불능력이 입증된다면 얼마를 먹고 빨아도 단돈 1만원을 주겠다 한들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읍니다 


이럴때 경찰을 불러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도 "법"을 알면 되려 큰소리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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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꼬와서 이것밖엔 못준다고 한들 경찰은 서로 이야기해 알아서 "합의" 하라고 할겁니다 

만약 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쓸시 돈을 지불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면 되고 
=== 이러면 "민사사안"이 됩니다 
=== 진술조서에 ***도장이나 지장을 안찍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읍니다*** 
=== 찍어야 경찰서를 나간다느니 검찰에 넘긴다느니 하면 "협박과 직권남용"이 됩니다 (검찰에 넘기면 더 좋음) 


상당히 흔한(?) 일이지만 
"경찰"이 어찌어찌해서 문제의 더러운 "업소"가 관할인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장난(?)을 치는 방법으로 

***술먹고 왜 돈을 안주냐? 계산해라!***라고 할시는 당신이 뭔데 돈을 지불 하라느냐며 큰소리 치시고 경찰이 남의 
민사에 관여한다고 인터넷에 까 발리겠다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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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민사사안에 경찰이 나서서 돈을 주라 마라 하는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기 때문입니다 
=== 이건 업소와 경찰과의 유착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반반한 털지갑(?)을 "꽃뱀" 형식으로 남자를 휴혹해서는 술집에서 그저 그렇게 먹고는 술값을 와장창 바가지를 씌우는 경향이 있읍니다  


"꽃뱀"과 업소의 "유착"이 의심 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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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런 의심이 든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구하는 "주장"을 분명하게 하십시요 
문제의 그 털지갑과 업소와의 "전화통화내역"과 "통장거래내역" "수표거래" 사실확인을 해달라고 하십시요 
=== 그러면 그 털지갑과 업소의 짜웅사실이 있다면 푼돈 받고 찌그러질 겁니다 

상대방이 "총"(바가지)를 쏘면 "대포"를 쏴야 총기남발(?)을 줄일수 있읍니다 ^.^ 

그래야 밤문화의 건전성(?)과 주고받는 아름다운 상거래(?)를 정착 시키는데 일조를 할수 있읍니다 


"삐끼"나 양아치 "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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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삐끼, 기도)은 사전대처가 중요합니다 
일단 술집에 들어가면 빠져 나오기란 쉽지 않읍니다 

결론적으로 ""나홀로""는 대단히 위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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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혼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카드"를 빼앗아 "결제"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핸드폰"을 빼앗거나 통화가 안되게 
"전파방해기"를 설치한 업소가 있다고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읍니다 
=== 무언가(?)를 아는 업소들의 경우입니다 

"경찰"로 "신고"가 어렵거나 안되겠다는 
느낌(?)과 눈치(?)가 이상하다 싶을때는 "술값지불" 이전에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같이 놀수있는 "친구"를 부른다던가 
술값이 모자라니 "돈"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던가의 방법을 구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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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슴이나 복부가 아프니 "병원"에 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무슨 "핑계"를 대든 "외부"에 나가 "경찰"을 부르기만 하면 "술값 바가지"는 일단 면할수 있읍니다 

"삐끼"들은 "술값시비"가 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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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방법"을 사용한다고도 하고 사전에 "가짜술"을 마시게해 "정신"을 거의 잃게 하기도 한다고 하며 
그 사이에 카드로 "몰래결제"를 하거나 "주머니"를 뒤진다고 합니다 
=== 일단 "삐끼"들 업소는 이용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뒷통수"치며 사는 "인간불량품"들 인데 무얼? 기대 하겠읍니까 ? 

"기도"들은 술값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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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빼았은 뒤 "감금"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때 "쪽수"가 많으면 이득이나......적으면 밀립니다 
=== 하지만 일단 "경찰"을 만날수만 있다면...증언을 할수잇는 여러명이 증인이 있을시엔 "감금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개인"이나 "적은인원"으로 알지 못하는 "술집의 이용"은 삼가하는 것이 가장 좋읍니다 

물론 !~~~ 
"꽃뱀"과 "짜웅"을 해서 남자들 빨아 처먹는 "바가지업소"는 
"여러사람" 불러 쪽~쪽~빨아 먹고 중간에 적절한 "핑계"로 "판"을 깨고 
"푼돈"만 준다고 자빠져야 합니다............ 

타싸이트 게시판에 어떤 회원님이 실전에서 사용해 입증이 되었고 타싸이트에서 지금은 삭제 되었지만.......년초에 어느 업주로 보이는 회원님이 댓글의 게시물로....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 마음에 안들어 돈을 안주는 것은 경찰도 처벌할수 없다는 것이 맞다면서.... 
===  이런걸 공개하면 되냐고 항의식으로 "간접입증"을 했읍니다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