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7, 2012
February 6, 2012
친구 여자친구
1. [ 네이트에서 남자 한명이 글을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4살 남자입니다.
제가 유학을 11년을 했고 거기서 알게된 여자랑 한국에까지 연이 닿아서 계속 만남을 가지다보니
어느세 결혼 목전까지 오게 되었네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어린 30살입니다. 만난지는 1년 반정도됐구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집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하시던 호텔쪽일을 하고있는데 호텔(사실 호텔이라 하기엔 민
망하지만 콘도정도되는데 명칭이 호텔이라..이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일때문에라도 제주도를 왔다갔다 하는 실정인데 저야
워낙 외국생활이 길다보니 한국에 딱히 친구도 없고해서 제주도에 상주하는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24평정도 되는 빌라가 제 명의로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제주도거주용으로 산거라
여기에 신혼집을 할 생각은없고 부모님 지원으로 집을 4억정도로 구하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랑 일하면서 딱히 월급을 받지않고 제 용돈만 받는 수준으로 있어서 아버지가 여태껏 일한거
랑 다 합쳐서 주시는거라 하셨거든요. 한달에 150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 노력의 대가가
조금은 있다 생각합니다.
지만 어찌됐던 제 돈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이니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기가 봐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한 5억정도 한다고 그 집을 마음에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을 좀더 받아서 그집으로 가자고 얘기가 나와서
그 집은 내가 제주도에 일보러 가면 지내야하는 용도로 필요하다. 그리고 별장이라 생각하고 제주도
놀러갈때 쓰면 좋지않냐고 설득을 했는데 자기가 봐둔 집이 너무 맘에 드는지 막무가냅니다.
연애할때도 자기가 하나에 꽂히면 물불 못가리는 성격이긴했는데 참.. 뭐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수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는 공부하느라 모아둔 돈이 딱히 없어서 부모님이 2천 해주신다고하네요
아직 제 부모님께는 혼수를 얼마할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남자 하는거에 10분의1이면 될거같다고해서 저는 사실 제가 4억 해가니 4천정도만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2천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이 참 구차해지는거 같기도하고 그러네요
제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난 4억인데 2천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하고요.
그다음은... 신혼여행이 문젭니다. 사실 저희 연애하는동안 저는 직장을 다닌게 아니기때문에 시간이 많았
고 여자친구도 직장을 못구하고있던 기간이 길어서 여행 자주갔습니다. 좋은곳 아니었지만
세부 홍콩 마카오 이렇게 세군대 갔었고 특히 세부에서 1달가까이 장기로 있었습니다.
세부에서만 경비로 500만원 정도 쓴거같네요. 홍콩 갔다올때도 여자친구 선물 부모님 선물 꼬박꼬박
챙겨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고 하다보니 제주도에도 정말 좋은 호텔과 좋은곳도 많고
사실 둘이 국내여행은 가본적이 한번도없어서 해외여행 갈바엔 차라리 그 비행기값과 경비를
제주도에서 좀더 럭셔리하게 한번 가보자 정말 호화여행으로 한번 가보고싶다 말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냐고..그렇게 화를내네요
그래서 어딜 가고싶냐 물으니 유럽으로 한 한달정도 돌고싶데요. 여자친구 일 다닌지 3개월됐는데
일은 어떡하냐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 그냥 전업주부하고싶다네요... 여자 친구 월급이 120정도였습니다
저는 지금 150받지만 후에 아버지 일 물려받으면 한달에 2000정도는 받을거구요.아버지가 힘든 와중에도
유학 보내신거니 공부한것으로(제가 호텔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더 크게 번창시키려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니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렇더라구요 여자친
구 일하게 강요할수도없는거고..
그래서 유럽 경비는 어느정도가 나오냐했더니 한 천만원정도 될거같다하더라구요.
제가 말한 호화 제주도 여행이 제가 생각하기엔 3박4일정도로 300이면 정말 제대로 보낼수있다 생각했는데요
많이 싸웠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사람을 그렇게 보기싫은데도 자꾸 이여자가 날 돈보고 만나나..
이생각이 들고 한번 생각이 드니까 끝이없더라구요. 참 말하기 찌질한짓인데 제 주변 여자친구들이
말 해준거라 한번 적어봅니다..
5년전 저는 유학생이었고 이 친구는 어학연수생으로 3개월정도 있던 찰나에 만나게 된겁니다.
유학을 계속 하고싶은데 유학비 충당이 안되서 어학연수도 원래 6개월 생각했는데 급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사람 생각이 이 친구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구나 생각이 들고
저는 말하기 죄송하지만 돈 부족한건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친구가 나를 돈으로 보나..
생각이 드네요.. 혼수 2천인데 신혼여행으로 천만원을 쓰고싶다니...
안쓰려고 했던것도 그냥 다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차 얘기가 나와서
차얘기를 하다보니 (제가 차를 좋아합니다) 자기도 차를 사고싶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돈벌어서 사자고 했더니 자기가 사고싶은 차얘기를하는데 벤츠사고싶다하네요.
제가 지금 렉서스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차던지 사고싶은거야 사람이 페라리도 사고싶고 애스톤마틴도
사고싶고 욕망자체가 뭐라할수없는거니 아 그러냐고 벤츠 한 1억생각해야할텐데 그랬더니 사고싶다고
결혼하면 사달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당장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기다려야된다구 적어도
아버지 일 다 물려받기전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운전도 잘못하고 전에 차 몰아본적도없는데 뭘
벤츠를 타냐. 그러지말고 지금 나 타는차로 연습하고
나중에 돈벌어서 사면 너가 내 차 가지고 내가 새차 타겠다 한게 그렇게 큰 잘못이고 제가 이기적인건가요
자기는 새차를 갖고싶은거지 남이 타다 버린차 타기싫데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에 이혼하셨고 누나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가족애가 더 강하면 강했지 적지는 않습니다
남자 혼자 저 유학 뒷바라지하고 하시는데 정말 힘드셨고 IMF때도 부도 나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제 아버지라 애정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그게 너무 싫다네요 시집살이 시키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 일구신 터전을 제가 물려받아서
사는것이고 아버지도 사업하시던분이고 하니 아버지 용돈을 좀 많이 생각하고있습니다.
한달에 2000을 번다면 못해도 300은 생각하거든요. 처가댁엔 100정도 생각하구요..
근데 자기 처가댁 무시하냐면서 왜 불공평하냐고 따지고듭니다... 아버지도 200 드리고 처가댁도
200드리제요.. 아버님은 혼자시니까 돈 많이 드시지않을거라고... 제가 버는돈도 다 자기가 관리하고
전 용돈받아 살래요. 한달에 백만원준다네요...
이제 너무 많이 싸워서 어떤게 옳고 어떤게 틀린지조차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톡커여러분 전 해결책을 바라지않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와 대화하고 여자친구가 말하는거에 따르면
전 돈가지고 찌질하게 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자인데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4살 남자입니다.
제가 유학을 11년을 했고 거기서 알게된 여자랑 한국에까지 연이 닿아서 계속 만남을 가지다보니
어느세 결혼 목전까지 오게 되었네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어린 30살입니다. 만난지는 1년 반정도됐구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집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하시던 호텔쪽일을 하고있는데 호텔(사실 호텔이라 하기엔 민
망하지만 콘도정도되는데 명칭이 호텔이라..이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일때문에라도 제주도를 왔다갔다 하는 실정인데 저야
워낙 외국생활이 길다보니 한국에 딱히 친구도 없고해서 제주도에 상주하는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24평정도 되는 빌라가 제 명의로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제주도거주용으로 산거라
여기에 신혼집을 할 생각은없고 부모님 지원으로 집을 4억정도로 구하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랑 일하면서 딱히 월급을 받지않고 제 용돈만 받는 수준으로 있어서 아버지가 여태껏 일한거
랑 다 합쳐서 주시는거라 하셨거든요. 한달에 150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 노력의 대가가
조금은 있다 생각합니다.
지만 어찌됐던 제 돈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이니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기가 봐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한 5억정도 한다고 그 집을 마음에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을 좀더 받아서 그집으로 가자고 얘기가 나와서
그 집은 내가 제주도에 일보러 가면 지내야하는 용도로 필요하다. 그리고 별장이라 생각하고 제주도
놀러갈때 쓰면 좋지않냐고 설득을 했는데 자기가 봐둔 집이 너무 맘에 드는지 막무가냅니다.
연애할때도 자기가 하나에 꽂히면 물불 못가리는 성격이긴했는데 참.. 뭐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수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는 공부하느라 모아둔 돈이 딱히 없어서 부모님이 2천 해주신다고하네요
아직 제 부모님께는 혼수를 얼마할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남자 하는거에 10분의1이면 될거같다고해서 저는 사실 제가 4억 해가니 4천정도만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2천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이 참 구차해지는거 같기도하고 그러네요
제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난 4억인데 2천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하고요.
그다음은... 신혼여행이 문젭니다. 사실 저희 연애하는동안 저는 직장을 다닌게 아니기때문에 시간이 많았
고 여자친구도 직장을 못구하고있던 기간이 길어서 여행 자주갔습니다. 좋은곳 아니었지만
세부 홍콩 마카오 이렇게 세군대 갔었고 특히 세부에서 1달가까이 장기로 있었습니다.
세부에서만 경비로 500만원 정도 쓴거같네요. 홍콩 갔다올때도 여자친구 선물 부모님 선물 꼬박꼬박
챙겨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고 하다보니 제주도에도 정말 좋은 호텔과 좋은곳도 많고
사실 둘이 국내여행은 가본적이 한번도없어서 해외여행 갈바엔 차라리 그 비행기값과 경비를
제주도에서 좀더 럭셔리하게 한번 가보자 정말 호화여행으로 한번 가보고싶다 말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냐고..그렇게 화를내네요
그래서 어딜 가고싶냐 물으니 유럽으로 한 한달정도 돌고싶데요. 여자친구 일 다닌지 3개월됐는데
일은 어떡하냐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 그냥 전업주부하고싶다네요... 여자 친구 월급이 120정도였습니다
저는 지금 150받지만 후에 아버지 일 물려받으면 한달에 2000정도는 받을거구요.아버지가 힘든 와중에도
유학 보내신거니 공부한것으로(제가 호텔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더 크게 번창시키려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니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렇더라구요 여자친
구 일하게 강요할수도없는거고..
그래서 유럽 경비는 어느정도가 나오냐했더니 한 천만원정도 될거같다하더라구요.
제가 말한 호화 제주도 여행이 제가 생각하기엔 3박4일정도로 300이면 정말 제대로 보낼수있다 생각했는데요
많이 싸웠습니다... 사람이라는게 사람을 그렇게 보기싫은데도 자꾸 이여자가 날 돈보고 만나나..
이생각이 들고 한번 생각이 드니까 끝이없더라구요. 참 말하기 찌질한짓인데 제 주변 여자친구들이
말 해준거라 한번 적어봅니다..
5년전 저는 유학생이었고 이 친구는 어학연수생으로 3개월정도 있던 찰나에 만나게 된겁니다.
유학을 계속 하고싶은데 유학비 충당이 안되서 어학연수도 원래 6개월 생각했는데 급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사람 생각이 이 친구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가 않구나 생각이 들고
저는 말하기 죄송하지만 돈 부족한건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친구가 나를 돈으로 보나..
생각이 드네요.. 혼수 2천인데 신혼여행으로 천만원을 쓰고싶다니...
안쓰려고 했던것도 그냥 다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차 얘기가 나와서
차얘기를 하다보니 (제가 차를 좋아합니다) 자기도 차를 사고싶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돈벌어서 사자고 했더니 자기가 사고싶은 차얘기를하는데 벤츠사고싶다하네요.
제가 지금 렉서스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차던지 사고싶은거야 사람이 페라리도 사고싶고 애스톤마틴도
사고싶고 욕망자체가 뭐라할수없는거니 아 그러냐고 벤츠 한 1억생각해야할텐데 그랬더니 사고싶다고
결혼하면 사달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당장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기다려야된다구 적어도
아버지 일 다 물려받기전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운전도 잘못하고 전에 차 몰아본적도없는데 뭘
벤츠를 타냐. 그러지말고 지금 나 타는차로 연습하고
나중에 돈벌어서 사면 너가 내 차 가지고 내가 새차 타겠다 한게 그렇게 큰 잘못이고 제가 이기적인건가요
자기는 새차를 갖고싶은거지 남이 타다 버린차 타기싫데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릴적에 이혼하셨고 누나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가족애가 더 강하면 강했지 적지는 않습니다
남자 혼자 저 유학 뒷바라지하고 하시는데 정말 힘드셨고 IMF때도 부도 나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제 아버지라 애정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그게 너무 싫다네요 시집살이 시키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 일구신 터전을 제가 물려받아서
사는것이고 아버지도 사업하시던분이고 하니 아버지 용돈을 좀 많이 생각하고있습니다.
한달에 2000을 번다면 못해도 300은 생각하거든요. 처가댁엔 100정도 생각하구요..
근데 자기 처가댁 무시하냐면서 왜 불공평하냐고 따지고듭니다... 아버지도 200 드리고 처가댁도
200드리제요.. 아버님은 혼자시니까 돈 많이 드시지않을거라고... 제가 버는돈도 다 자기가 관리하고
전 용돈받아 살래요. 한달에 백만원준다네요...
이제 너무 많이 싸워서 어떤게 옳고 어떤게 틀린지조차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톡커여러분 전 해결책을 바라지않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와 대화하고 여자친구가 말하는거에 따르면
전 돈가지고 찌질하게 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자인데요. 정말 제가 잘못하고있는건가요
2. [그 뒤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다시 글을 올림]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글을 써 주셔서 살짝 놀랐네요.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왜 여자친구를 사랑하냐는 질문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이런부분엔 좀 그렇긴해도 제가 아무래도 어릴때부터 혼자 지내고 남자둘이 살고하다보니까
무뚝뚝하기도하고 애정결핍처럼 살짝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옆에서 애교도 잘부리고 하니까
그런거에 마음이 많이 갔던게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 좋다고 대쉬해서 선물공세 애정공세 했구요
제가 없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닌거같습니다.
사실 예전엔 제가 바보같이 생각한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원하는것들을 해줄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시절도있었거든요. 하하. 어린나이가 아닌데 연애를 많이 안해봐서 그런지 참.
그런데 정말 결혼은 현실이라고 여러분 얘기들으니까
남들이보기에 이게 이정도일수도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자친구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통하지않으면 파혼할 생각입니다. 잘됐으면좋겠는데 사실 그리 잘될거같진않네요
감사합니다.
*후기*
혹시나 어떤이야기인지 궁금하신분들위해 이어지는글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하나 생각하던 와중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서 오늘 정지될거같은데 어떡하냐고하더군요.그래서 너 왜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어있냐고 하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전 톡커님들 얘기 듣고 난 후라 안좋게밖에 안들리더라구요
30살먹은 여자가 자기 핸드폰비 미납됐다고 결국 어찌됐건 저에게 내달라고 하는거아닙니까
뭔 핸드폰을 그리 많이도 썼는지 3개월치가 127만원이 나왔네요. 5년전 3개월동안 있던 미국에
뭔 그리 친구가많아서 미국으로 전화를했답니다.
그거 돈 내주고 우리 얘기좀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시 하나씩 조근조근 따져보니까
물러설 생각이 안들어보이더군요. 오히려 이번에 만나니까 새로운걸 제시하더라구요
자기가 생각을해보니까 (여자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오빠 말대로 그냥 그 내가 봐둔집은 내가 살짝 욕심을 부린거같고.. 우리 엄마랑 얘기를 좀해봤는데
어차피 오빠 출장도 자주가고 그러니까 우리 그돈으로 지방이나 어디라도
빌라 하나사서 원룸 사업하고 젤 위층에 우리가 살자
요즘엔 젤 위층에는 주인이 살게 큰평수로 한층 다 차지하고 그런식이래 그런식으로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렇게하면 좋을거같은데. 나도 일그만두고 할거없으니까 그거 관리하면서 살면 좋을거같구"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 자체야 뭐 좋게 봐줄수도있다 생각이 들어서 아그러냐고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명의를 공동명의로하자네요?.. 자기가 관리할건데 명의가 자기앞으로 안되있으면 좀 그러지
않겠냐구요...그래서 그게 무슨상관이야 그랬더니 저를 무슨 세상천지 나쁜놈처럼얘기를 하더군요..
게다가 생각해보니 원룸빌딩 하나사려면 4억으로 되지않아서 대출받아야하거나 아버지한테 손벌러야되
구요
그다음에 차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장롱면허에다가 본인차를 소유해본적도없을 뿐더러
운전 횟수자체가 얼마되질않습니다. 그래서 톡커님을 얘기보고 경차살려했다가 남편이 바꿔탈껀데
비싼거사자 했다는 글이 있길래 너 내차 같이 타긴싫고 하면 국산 소형이나 중형 하나사서 한 2년타서
실력늘면 바꿔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하는말이 "아 됐어 안타 안타면되지" 하...
이런말하면 정말 안되는거지만 장인어른차가 코란도이고 장모님차는 마티즈입니다...
2년타면 외제차로 바꿔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나봅니다.
그 후에 신혼여행은 여자친구가 오빠 돈도 없는것도아니면서 왜이래 진짜 이런식으로 나오길래
별말안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xx야.. 내가 사실 말 안한게 있는데 우리집이 풍족한건 사실이지만 빚도많다
대출이 한 23억정도있다. 호텔명의로 대출받은건데 뭐 사업하다보니 다 이런거아니겠냐
이제우리 결혼하는데 너가 우리집의 모든걸 알아야할거같아서 말한다고 했더니
뭐 23억?? 하더니 그걸 왜 말을 안했냐고 이런거 하나하나 속이고 결혼하면 그게 사기결혼이 되는거고
혼빙 ..이 되는거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그러면 총재산은 얼마고 현금은 얼마고 이렇게 무슨 국세청 직원처럼 하나하나 다 캐묻더라구요
저희집 대출없습니다. 그냥 한번 떠볼려고 말한건데 저렇게 반응하는데 정이 뚝뚝떨어지고
속물처럼 돈 얼마있냐 얼마있냐 하는게 참..그래보이더라구요
바보같았던게 전 끝까지 얘가 그래도 날 사랑한다면야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얘기하니까 오빠 일단 집에가서 엄마랑 얘기해보고 생각도좀하고 연락할게
이러길래 무슨말이냐 갑자기 무슨 생각을하냐고 했더니 결혼할 사람 조건이 이렇게 휙휙 바뀌는데
당연히 좀 안좋아보여도 이런거 아니냐고 오빠도 갑자기 내 얼굴이 하루만에 바뀌면 이상하게
생각하는것처럼 똑같은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9시쯤에 전화가 와서는
그래서 재산이 얼마고 물려받으면 정확히 돈을 얼마를 벌게될거고를 다 물어보드라구요
끝까지 말안하다가 여자친구가 오빠 우리 결혼 한번 다시생각해봐야할거같아. 최소한 대출금이라도
막은후에 결혼하자 우리. 오빠를 사랑하는데 나 이번엔 조금 실망하기도했고. 오빠 아버님한테
300만원씩이나 주면서 대출금 20억이넘는돈 갚을 용기가 안나네...
이러길래 바로 " 난 너 끝까지 믿었는데 정말 너무한다. 결국 나 돈보고 만난거냐고 돈 있어보였는데
대출금있다하니까 바로 이렇게 말바꾸냐고 파혼하자 도저히 안되겠다 난 너랑 결혼못하고 연애도
못하겠다 너 정말 무서운 여자였다고 하곤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게 있다면
널 속인거 한개다. 우리집 대출금 없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꽤 통쾌하기도하고. 씁슬하기도하네요
지금도 문자로 오빠 내가 홧김에 그런거야 화풀어 이런식으로 문자연락오고 전화오는데
안받고있습니다. 받을생각도없고 결혼생각은 더더욱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외적으로 부족하냐고;; 무슨 장애있는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아닙니다
저 잘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살았고 키 187에 75kg 건장한 남자랍니다
결혼 생각하다가 갑자기 솔로가되니 묘합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의 쓸쓸함보다 평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수있단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톡커분들.
*후기2*
오늘 일이없는 날이라 일찍 컴퓨터를 켰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의견 남겨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자기일 처럼 걱정해주시는분들도 계시고해서 고맙습니다.
한국에 지인도없고 한국물정도 잘 모르는데 누구에게 물어볼사람도없고 아버지한께는 걱정끼치기 싫고
해서 이곳에 글을 처음 썼는데 많은 도움이 되서 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네요
아침에 일어나니 부재중전화가 120통정도에 문자가 한 200통은 온거같습니다.
카카오톡 그냥 문자 할거없이 폭주네요 아주. 전화도 여자친구번호, 그쪽 부모님들..
아직 저희 아버지한테도 파혼얘길 안했고 그쪽 부모님한테도 말을 안했으니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음이 한번 울리기도전에 받으시네요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라구요
아버님이 하시는말이 여자친구는 새벽까지 잠 못자다 이제 잠들어서 자고있고
무슨일인지 잘모르겠는데 애가 갑자기 미친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를 치길래
왜그러냐물어봤더니 자네가 파혼을하자고 했다고 하는거같은데 무슨일이냐고 하시길래
차마 귀한딸 나쁘게 말하기가 어려워 연애때는 몰랐던 결혼을 준비하다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않는 부분도있고 하다보니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죄송하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를 바꾸시더니 자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쏘아붙이시더라구요...
어머님은 사정을 아시는거같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아니 우리애가 자네 생각해서 집도 애가 원하던거
포기하고 자네와 더 잘살아보려고 그 어려운 원룸관리까지 손수하겠다고 자기 신혼생활 버리면서까지
양보를 했는데 어찌 이럴수가 있는가 이러시길래 차마 뭐라 할말도 없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됐습니다
했더니 긴말할거없고 자네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으니 집으로 오게 하시길래
저는 이미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기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끈다고 해서 바뀔게 없을거같다 말하니
언성이 높아지시면서 또 저 원룸 관리얘기를 다시하시고 차얘기도 하시고 우리딸을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수가 있느냐 애가 어릴때부터 말도잘듣고 머리도좋고해서 미국으로 유학도 갔다왔는데
이러시는데 유학얘기 할때 사실 참 웃음이 나더라구요. 3개월 어학연수도 유학입니까..
그쪽 부모님이 저희 얘기하실때 애들이 둘이 유학할때 만난사이라고 소개할때야 그려러니 했는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말을하시니 뭔가 이건 이상하다 싶더라구요.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할말이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지내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더니
계속 전화벨이 울려서 다시 받았더니 이젠 거의 악을 쓰시면서뭐라 말씀하시는지
조차도 모를정도로 흥분을 하셔서 제가 흥분 가라앉히고 말씀하세요 했더니
자네가 한 지금 이실수 다 잊어줄테니까 어서 애한테 미안하다고하고 잘하라고 계속..그러십니다
어느세 제가 갑자기 여자 가지고 놀다가 버린 남자가 되버렸네요
일어나서 몇시간도안되서 욕듣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참 기분이 안좋아서
말씀 안드릴려고했는데라고 하면서 다 말씀 드렸더니
집문제는 우리 딸애가 양보를해서 서로 잘하자고 한것이고 신혼여행도 일생에 한번 있는건데
갈수도 있는거 아니냐 김서방 그렇게 여유가 없진 않느냐..(김서방이라뇨..) 제주도도 좋은곳이지만
자네 일하는곳이 제주도라서 이제 딸애도 맨날 갈곳인데 거길 꼭 가야하냐고 그러시고
차문제는 자기가 애한테 잘 말해서 그냥 자네차로 연습을 하거나 중고차라도 사서 하게하겠다고
사실 제가 가장 여자친구와 파혼을 결정하게된건 다른건 제쳐두고 저희 아버지 문제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말이 '난 나중에 너가 제발 같이 살아달라고해도 안살테니까
걱정말고 너 인생 살생각만해라 .난 어딜가든 내 밥벌이는 하고 사니까 걱정하지말라" 이런 분이라
여자친구한테 본인 문제로 부담 준적도 없고 용돈은 얼마 달라 하시지고 않았는데 제가
당연히 자식된 입장으로 하려고 했던거였는데 여자친구는 시집살이네 뭐네 하고 돈도 똑같이 줘야한다고
하던 모습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사업 물려받는거니 아버지한테
300정도 드린다면 처가댁에도 똑같이 드리면 좋지만 부담도되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해서 말을했는데
그런 부분도 맞질않았고 저희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홀몸이시고 가족이라곤 저 하나라서
정말 최소한 모시고 사는건 아니더라도 바로 옆집 옆동네에서라도 같이 살고싶은 심정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싫다고했다.. 도저히 맞지가않는다 했더니
자네.. 그건 자네가 잘못생각하는거네 우리나이에 그것도 홀몸이면 한달에 50만원만 있어도 다 먹고산다
고 오히려 며느리가 옆집에 있으면 나이든 아저씨들은 괜히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참... 이말에 더이상 할 얘기가 없다 생각하고 제 마음에 남아있던 조금의 미련마저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말계속하면 끝도없겠다 싶어 죄송합니다 먼저 끊겠습니다 하고 끊고
전화기 꺼놨고 내일 번호바꾸고 제 집주소랑 제주도 주소까지 다 아니 당분간 외국으로 나가있으려
합니다. 참 사람일이 하루만에 이렇게 뒤집힐수도있다는게 너무 안타깝고 씁슬합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담보대출
전세자금의 대출
정부는 근로자·서민가구, 저소득가구,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부도임대주택 퇴거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9호).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로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의 대출이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 (국토해양부훈령 제761호, 2011. 11. 24. 개정, 12. 1. 시행)].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4호).
-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은 세대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대출이율
- 연 4.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국토해양부, 2011.10.)].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게는 금리를 0.5%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 장애인·다문화가구에게는 0.5% 금리우대를 합니다.
- 다문화가구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한 가구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장애인인 가구
-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의 2배인 8%가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2호).
대출금액 및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가구당 최고 8,0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3호).
- 원래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 적용 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0조제5항).
- 연대보증 또는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30조제9항).
대출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임차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의 경우)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예정 증빙서류 추가
·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 대출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5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국토해양부, 2009.4.1.)].
※ 2012년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2011. 8. 31. 제정, 2012. 1. 1. 시행)].
- 1인 가구 : 553,354원
- 2인 가구 : 942,197원
- 3인 가구 : 1,218,873원
- 4인 가구 : 1,495,550원
- 5인 가구 : 1,772,227원
- 6인 가구 : 2,048,904원
- 7인 가구 : 2,325,580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기한연장 및 재대출 대상자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8. 기한연장 및 재대출 참조).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이어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것
· 다음의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일 것(「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억 1천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7,000만원 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5,000만원 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산식 = 월세 X 50)하여 합산합니다.
※ 3자녀 이상 세대란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다자녀 가구를 말합니다.
·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일 것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6개월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및 제6조제3항에 의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③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④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⑤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 제외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 대출대상자 참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중형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②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⑤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 부동산 소유자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은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단,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게는 대출이 허용됩니다.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및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대출대상지역 및 대출대상주택(「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참조)
- 대출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등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의 경우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의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의 경우(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대출조건(「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4. 대출조건 참조)
-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600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300만원 이내)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3,500만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 이내)
- 기타지역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 최고한도 3,000만원입니다.
·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 부채금액 및 담보종류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신규계약의 경우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의 경우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 내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이율
·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2.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15년 혼합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2006년 10월 19일 이전 대출신청 및 취급분은 2년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방식을 유지하거나 15년 분할방식으로의 재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5. 대출신청시기 참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사람이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합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6. 취급은행 참조).
대출절차(「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7. 대출절차 참조)
- 대출대상자 추천
· 신청서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붙임 1 참조).
① 대출추천신청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②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③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④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⑤ 기타 추가적으로 구임대차계약서(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기타 소득확인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심사 : 시·군·구청장은 대출대상자와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상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취급은행(지점) 및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치 않은 상태에서 대출희망자가 지자체에 대출추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받은 후 대상주택의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대출추천대상자를 확정 통보합니다.
- 대출실행
· 대출대상자는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이 때 필요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붙임 1 참조).
①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문서
②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③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④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⑤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⑥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그 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말합니다.
·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담보 취득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담보의 종류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② 연대보증인(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재산세 납부자로서 채무과다자, 신용관리대상자 또는 취급은행별 여신취급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
③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④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이 있더라도 취급은행의 대출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은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실행 후 매월 대출취급자(재대출 포함) 명세를 해당 추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대출을 해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7호).
※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채무자로 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가정은 무주택인 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다음의 가정을 말합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국토해양부훈령 제722호, 2011. 7. 12. 개정·고시)].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의 자(단,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가정의 선정(「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전세자금 지원대상가정을 추천하고, 전세자금 지원대상가정 추천대장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포함)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알선 조치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지원대상자의 주거실태, 지원의 타당성여부 등을 조사·판단하여 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가정이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통보합니다.
-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유자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교통사고유자녀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전세자금 지원을 추천하고 관련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퇴소자를 추천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조)
-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합니다.
- 가구당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범위 이내인 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만 20세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지난 경우에는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납부하도록 합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1항).
- 대출한도(「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수도권 : 7,000만원
- 광역시 : 5,000만원
- 기타 : 4,000만원
※ 전세보증금이 대출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합니다.
- 대출기간(「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합니다.
·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대출기한 만료전이라도 지원이 중단됩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
- 다만, 지원대상자가 계속해서 전세주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해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자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대출해 줍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14조제11호).
대출이율
- 연 3.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연 1.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2호).
대출금액 및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 가구당 최고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6차)」 7. 융자기준 참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3호).
- 원래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 적용 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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